정부가 심야배송 등 과도한 택배 운송으로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배송기사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된 쿠팡CL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회 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이다.
쿠팡의 강도 높은 심야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쿠팡 '로켓배송기사' 고(故) 정슬기씨는 과로사 산재판정을 받고 여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 기획감독은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송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에 집중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4건 사법처리, 9200만원 상당의 53건 과태료 처분, 34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지게차 운행을 정치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컨베이어 벨트 작업발판 미설치 등이 산안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소속 근로자가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1개월 이내 지방고용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물품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83회 현장조사, 137면 대면조사, 1245명의 택배기사 SNS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와 택배기사간 카카오톡 대회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처리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과정에서 택배기사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화물차량 소유여부, 재량에 따른 업무 종료, 고정 기본급이 없다는 점 등이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쿠팡CLS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감독 이외에 고용부는 쿠팡CLS에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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