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경호처 직원 무료변호할 것…불법적 지시 거부하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란 지시를 거부하다 문제가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겠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다 문제가 되면 무료 변론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란 불법적 지시를 따르고 처벌을 받게 될지, 반대로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처벌을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오 변호사는 “무리하게 인원들을 소집하고 대기해서 식사도 잠자리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다는데”라며 “이런 상반되는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지시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니네 임무라고 체포를 저지해야 한다고 하지, 국방부와 경찰청에서는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지”라며 “명백합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것을 이행하다가 본인도 불법을 저지를 경우 그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기능정지 상태”라며 “만약 여러분이 체포 방해 지시를 거부했다가 지시불이행으로 문제된다면 제가 무료변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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