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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의 결과로 앞으로 의사 배출이 불가할 수도 있음

무명의 더쿠 | 01-14 | 조회 수 12645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아야 당해 입학생들 의사 국가고시 자격이 주어짐

의평원은 의과대학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킬 수 있냐를 평가하는거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실, 실습병원, 교수 등이 평가 기준이 됨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인원을 과도하게 증원한 결과

다수의 대학이 앞으로 의사 배출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함




<1>

https://cm.asiae.co.kr/article/2024080223284079639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들에 대해 당장 오는 11월까지 주요 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40곳 중 서울 소재 8곳과 증원 폭이 10% 미만인 2곳(인제대, 연세대 원주)을 제외한 나머지 30곳이 대상이다. 지난달 30일 평가 설명회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엔 서류 접수, 12월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내년 1월까지 방문심사 등을 통해 교수 확보, 시설 확충,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은 "대학이 제출한 지원 계획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남은 인증 기간이 철회될 수 있다"며 "당장 정원이 서너 배 늘어나는 의대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할 공간과 실습 환경, 부속병원 여건 등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688


의대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 경우 의평원 규정에 따라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40개 의대 입학정원 배정에 따르면 30개 의대가 주요변화 대상이다. 주요변화 평가 결과에서 불인증이 나오면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는 물론 졸업생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가와 폐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학은 학생 증가로 "기숙사나 강의실·실습실은 물론 교육지원시설과 임상실습시설은 하루아침에 보완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 교수 확보도 문제로 꼽았다. 교수 충원에 실패하면 "교수 확보 기준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급하게 충원하면 개인 교수실이나 연구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했다.




의사들이 괜히 지금 증원은 안 된다고 했던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불가하여 반대한 것

현재 1500명 증원 후 상당수의 대학이 불인증 위기에 처해있고, 불인증 시 25학번 신입생은 의사 국가고시 자격이 없어 졸업 후 의사가 될 수 없음

모집 인원을 1500명 증원된 인원으로 유지할 경우, 추후 학번도 계속 불인증으로 의사 국가고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해 의사 배출 불가


지금 의료계, 입시계에서는 큰 화제인데 생각보다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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