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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헌·위법·특혜 요구 가득한, 정진석 호소문의 ‘10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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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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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로 만들고 농성전에 들어간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소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지키고 있다. 면도날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을 세웠다. 고립된 것이 아니라 체포를 피하기 위해 고립을 자초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에도 체포를 우려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② “윤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특례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4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총으로 막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특례이자 최대한의 방어권 행사인 셈이다.



③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윤 대통령의 입은 닫힌 적이 없다. 관저 앞 극우 지지자들에게 ‘체포를 막아 달라’는 입장문을 돌렸다. 지난 한 달여 내내 변호인들은 국내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④ “헌법은 모든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한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다”
→ 헌법은 ‘피의자’가 아닌 이미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무죄 추정을 선언한다. 형사소송법은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 원칙을 담고 있다. 이를 확장해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도 무죄 추정을 적용한다.

다만 무죄 추정 및 불구속수사 원칙이라는 규범과 형사소송 절차에 따른 체포·구속은 별개다.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도 구속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확고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하나?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나?”
→ 윤 대통령에게도 피의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권리로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출석을 거부하는 피의자는 체포가 가능하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모두 대한민국 사법체계 안에서 이뤄진 절차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사법체계 밖에서 나홀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⑥ “윤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인가?”
→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호처 차량을 타고 관저 밖으로 나오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에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공수처 조사실로 압송하지는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는지 묻고 있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왜 집행되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달려 있다.



⑦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지금 관저 앞에는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요구하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있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백골단’ 등 극우 지지자들이 체포를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다. 경찰과 시민의 충돌이 걱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 밖으로 나오면 된다.



⑧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이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 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
→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말라고 지휘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충돌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⑨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은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아닌 최상목 대행 보좌 기구이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법체계 밖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



⑩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나?”
→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일부 의원들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의 ‘회기 중 불체포’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지만, 300만원짜리 돈봉투 혐의 수사를 국가반역 행위로 사형·무기징역(금고)만 가능한 내란죄 수사와 동일선에 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https://naver.me/xJix6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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