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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병사들 형사처벌, 민사 책임도 가능" 공수처 공문에 국방부 "병사 투입 안 돼" 경호처에 재차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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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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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6432?sid=100

 

국방부가 경호처에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 등 군 병력들이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동원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55경비단장 등에게는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도 다시 한번 전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는 공수처가 국방부에 체포 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12일 밤 국방부에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서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했다며 "해당 부대에 내용을 알려줬고 경호처와도 다시 한 번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다음날인 4일에도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55경비단장 등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국방부가 여러차례 경호처에 군병력을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국방부가 또 다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군 병력들은 앞으로 있을 체포영장 저지 현장에는 동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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