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나지연기자] “YG 소속 연예인 등의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한 것. YG 소속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명예훼손)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YG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양민석)와 양현석이 A스포츠지 K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는 YG 측의 소송은 해당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원고 일부 승소)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며 원심을 깼다.
K기자는 지난 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YG를 가리키며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YG는 이에 “해당 기사는 ‘YG가 소속 연예인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주장,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약국이라는 표현이 마약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는 것.
법원은 “YG가 소속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도 불구 활동을 유지시켰다는 것, 이어 검찰의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내용”라며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YG는 K기자의 ‘제국’이라는 표현도 문제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YG제국이란 표현이 ‘검찰의 비호를 받아 사건을 무마한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K기자는 기사(3건)와 SNS(4건)를 통해 YG와 언론, 검찰, 정부의 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15년 6월에는 “그들은 언론과 검찰에 줄이 있다.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 약국은 때가 되면 무너질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 게시물 등은 YG 연예인의 마약사건에 대한 회사 및 검찰의 관대한 처분을 기초로한 의견표명”이라며 “사회적 상당성을 이탈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YG와 양현석은 지난 2015년 K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K기자는 지난 3월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사의 경우, 1심에서 일부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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