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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교육청 다 찬성하는데...웬 거부권?

무명의 더쿠 | 16:34 | 조회 수 1968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반박 입장문 준비,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13.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통과시킨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17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찬성하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4일 재의를 요구(거부권)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르면 13일 오후 반대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박할 예정이다.

13일, 교육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무상교육 국고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AI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오는 21일쯤 열리는 국무회의로 미뤘다고 한다.

무상교육 국고지원법 거부권 행사를 하루 앞둔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교육감협)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정근식 교육감이 (13일) 강은희 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에게 교육감협 차원의 공동 (반대)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협의(제안)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협 차원에서 반대 입장문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13일) 중 정근식 교육감만이라도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국고지원 3년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교육위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도 교육청에 ‘찬성, 반대’를 물은 결과 모두 찬성으로 회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4년 기준으로 국가 부담 9439억원, 교육청 부담 9439억원, 지자체 부담 994억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생각대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교육청은 모두 1조원 가량을 더 떠안아야 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미교부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다. 2023년에는 교부금이 10조 4000억 원이 미교부됐고, 2024년에도 4조 3000억 원이 미교부됐다. 2023년과 2024년 미교부 비율은 예산 대비 각각 13.7%와 6.2%에 이른다.

교육감협의회 “기금적립금 내년 고갈...일부 교육청은 당장 빚내야”

지난해 10월 26일 교육감협은 성명에서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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