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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모님 집, 상속 안 받을래요"…日 노후 아파트의 '비명'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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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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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단신 세대'라 부르는 1인 고령자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많은 맨션(아파트)이 상속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맨션은 한국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3년 국토교통성이 실시한 '맨션종합조사'에서 도쿄도 내 맨션 가구주 중 70세 이상 비중은 20%, 50세 이상은 70%였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수 맨션을 대상으로 상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재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 중 하나였습니다. 상속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있는 데다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으니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모가 남긴 주택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다릅니다. 도심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주택이 도심 속에 있지 않다면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직접 거주하고 싶지도 않고, 임대를 놓으려 해도 외곽의 오래된 맨션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해도 만족스러운 월세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쿄도 내에서만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59만8000가구에 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속한 맨션의 관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사망으로 맨션이 자녀에게 상속됐지만, 자녀가 이를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서 관리사무소가 상속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은 방치되고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체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관리사무소가 상속인을 확인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최근 상속인들이 맨션을 상속받지 않으려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속인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상속인 없는 맨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는 맨션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밟아 체납분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맨션 선호가 낮아지면서 입지나 연식, 설비 상황 등에 따라 매수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생략

 

사진=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지금은 일본이 겪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마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주택소유통계'에서 가구주 연령별 주택 소유율을 보면 70대가 70.6%로 가장 높습니다. 60대는 67.7%, 50대도 64.6%에 달합니다. 이 비중은 2021년 통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증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나마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아직 31.3%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1년 사이에 5.7%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1인 고령자 가구의 상속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제도 개선에 미리 나서는 것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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