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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도 처벌 대상‥위법한 명령 거부해야"

무명의 더쿠 | 01-12 | 조회 수 2690

https://youtu.be/bh5UgJSKwqg?si=xXIul1ql6utxoMId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처 직원 전부가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한테 총 쏠 때는 대개 죽어도 좋다 그러고 쏠 거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총을 쏴라'라고 하는 지시가 공동으로 내려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했다 그러면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수뇌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요하지 않는 한, 지시 강요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처럼,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법원이 오랫동안 여러 판결을 통해 확립한 확고한 법리입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박병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95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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