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등 산모의 가족이 산후조리를 도우면 열흘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107만원을 받는다. 일·가정 양립을 선도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친정어머니나 형제자매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가족인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꾸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부정 수급 우려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더라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가 28만6000원(내년 기준)을 내면, 파견 업체 몫을 제외하고 도우미가 106만8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산모는 출산 전 산후 도우미 관리 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산후조리를 도우려는 가족이 해당 업체 인력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가 출산 전 산후도우미를 신청하며 특정인(가족)을 매칭해 달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 과정 없이 가족이 임의로 산후조리를 도운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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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사는 60시간 교육과정으로 한달 이수하면 되고(온라인 속성코스는 더 빠름) 비용도 무료~20만원선이라 요즘 노년층에 인기가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