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의 지휘통제 아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55경비단이 관저에 제대로 된 숙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과정에서 ‘인간 방패’로 동원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호처는 이들에 대한 휴식과 교대 근무 여부마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인권 침해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저 내 숙영시설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5경비단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관저 내엔 55경비단의 휴게 공간만 마련된 것으로 안다”며 “휴게 공간마저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은 여전히 청와대와 근접한 서울 종로구 일대에 주둔해 있다. 경호 인원들은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임무를 수행한 뒤 3교대 일정에 맞춰 교대해 부대로 돌아온다. 55경비단과 함께 수방사 예하에서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제33군사경찰경호대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실패 이후 ‘관저의 요새화’가 길어지면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다. ①병사들의 외박과 외출이 제한되고 ②관저 내 숙식과 교대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 경호처가 밝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③2차 영장집행 과정에서 다시 방어에 동원된다면 인권침해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면서 55경비단 등에 대한 국방부의 작전통제권 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로선 사병들이 요새화 된 관저에서 사실상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경호처가 사병을 인질로 삼고 버티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쟁상황도 아닌데 가족들과의 대면권, 접견권은 물론 연락까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중대범죄’로 본다”며 “국방부도 지켜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군 차원에서 (경호처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다 내놓은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작전통제권 해제는 최후수단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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