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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무명의 더쿠 | 01-10 | 조회 수 1914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 측은 ▲딸의 빨간색 포르쉐 이용 주장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본인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대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심은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전 대표와 가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또,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지난해 9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84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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