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당지시 '불응' 법률 검토…"병력 철수는 검토 안 해"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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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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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지시를 받는 군 인력이 체포를 막는 데 동원됐는데, 이젠 그런 지시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국방부가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육군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의 주 임무는 관저 외곽 지역 경비입니다.
따라서 맡겨진 일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위임 기관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만 국방부는 병력 철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군 당국자는 "경호처가 본연의 임무를 하도록 지시한다면 관여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파견 인력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직무 대행은 파견 명령을 철회하고 병력을 철수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법적 권한을 다 행사해야 된다.]
국방부는 "경호처에 군 병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경호처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95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