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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선고해야하는데 무기징역이라니”…10대 소녀 살인 박대성 선고에 유가족 울분

무명의 더쿠 | 01-09 | 조회 수 1927

법원이 길을 걷던 10대 여성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놨다. 유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하고 부모로서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무슨 소용이냐”고 재판부를 꾸짖었다. 유족은 박대성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서서 반성의 기미 없이 머리를 흔들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장난을 치거나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무슨 죄냐. (박대성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의 당시 모습.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의 당시 모습.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박대성은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대성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 전 경찰과 면담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당일 오전 0시15분께 박대성의 친형은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며 119에 신고했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박대성이 운영하는 순천시 조례동의 가게에 도착해 5분여 동안 간단한 조사를 벌였다.

박대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가게 앞에 앉아 혼자 흡연 중이었고 면담에서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괜찮다”고 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횡설수설하거나 자해 등의 자살 의심 징후로 볼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하고 떠났다.

그러나 이 면담이 끝난 직후 20여분 만에 박대성은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5분여 동안의 면담 도중 범행 의심 징후 같은 건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른 신고가 접수돼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01091130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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