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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부부, 명태균 여론조사 4회 받았다…김건희 "감사",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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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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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4회 제공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충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뉴스타파>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씨의 PC를 압수했다. 

 

 

 

이후 검찰이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가 복원됐다.

이들의 SNS 대화 기간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까지로, 윤 대통령 대선 출마 선언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 당선 후 13개월까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4일, 이 내용을 정리해 107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 횟수는 확인된 것만 총 4회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혹은 "충성"이라고 답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보고서를 직접 받았고 궁금한 내용을 물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의혹은 명씨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는지"라며 "이 의혹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물증이 확보된 것"이라고 전했다.

 

여론조사 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비용을 대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여지가 있다.

 

 

 

https://naver.me/GHvFKR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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