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대형가전마트에서 판매사원 출신 A(40대)씨는 지난해 6월 이사 준비를 하던 고객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냉장고와 청소기 등 1400만 원 어치의 가전제품을 돈을 받고 팔았지만 B씨는 한달 뒤 도착하기로 한 제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이에 A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는 그사이 잠적하며 태국으로 도피했고 B씨는 돈을 잃는 사기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처럼 A씨에게 사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B씨뿐 아니라 혼수 마련 고객 등 최소 10명이 넘고 피해 액수도 2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A씨는 이들에게 할인을 더 해주겠다며 현금과 카드를 섞어쓰는 방식을 추천한 뒤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내며 구매 매금을 가로채는 범행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사기 혐의 피의자지만 태국으로 도주해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말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를 시작해 반년째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건데 경남경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고소 이전에 A씨가 이미 출국한 상황이어서 인터폴 등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잡도록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당혹스러운 상태라 일부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마트도 책임이 있다며 사기 방조죄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마트 측은 A씨가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매장 안팎을 드나들며 범행을 벌여 자신도 피해자라며 고발해놓은 상태다.
다만 마트 측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매장 내에서 A씨를 통해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가전제품 등에 대해 보상을 했고 다수 피해자는 매장 바깥의 사적 거래로 판단해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트 관계자는 "자체 검토를 통해 일부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매장 밖 사적 거래로 보고 보상하기 어렵다"며 "A씨는 계약 만료됐음에도 마트 직원임을 사칭했기 때문에 그를 고발했고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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