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범들, 꼬박꼬박 '월급' 받고 있었다…이제서야 보직해임 절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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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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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은 직무는 정지됐지만, 아직까지도 보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엄을 실행한 주요 지휘관들은 여전히 월급을 받고 있던 겁니다.
보직해임이 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됩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이뤄지다 보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군은 일단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심의위를 구성해도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또 열흘 이상이 소요됩니다.
박안수 총장은 대장으로 계급이 높아 보직해임 자체도 어렵습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 뿐입니다.
게다가 총장은 해임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박 총장의 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기소를 이유로 휴직을 명령하는 '기소휴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군 지휘관들에 대한 해임 절차는 시작됐지만,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지휘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군 장성급 후속 인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64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