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해당 조사를 비판한 언론사 고발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공익 소송으로 수임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여론조사업체가 스스로 여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이에 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수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공유되며 여론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원 사주 의혹' 비판한 변호사가 사건 수임
그런데 이 조사의 문항 설계가 보통의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들 만큼 편향돼 있다는 것이 <한겨레> 기사의 골자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문항이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특정 성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국민의힘에 <한겨레> 고발을 문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공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수임을 맡게 된 임응수 변호사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공동행보를 한 점도 눈에 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고소한 이력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임 변호사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며 "따라서 '민원 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민원 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여론조사업체가 스스로 여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이에 시민단체 '언프레싱' 대표 임응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수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공유되며 여론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 4.7%)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원 사주 의혹' 비판한 변호사가 사건 수임
그런데 이 조사의 문항 설계가 보통의 여론조사에서 보기 힘들 만큼 편향돼 있다는 것이 <한겨레> 기사의 골자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문항이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특정 성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질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해당 여론조사를 시행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국민의힘에 <한겨레> 고발을 문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공지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수임을 맡게 된 임응수 변호사가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공동행보를 한 점도 눈에 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고소한 이력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임 변호사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임 변호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다"며 "따라서 '민원 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길 바란다. 지속적으로 '민원 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882?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