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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