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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재판부가 판단"…'내란죄 논란' 일축

무명의 더쿠 | 01-07 | 조회 수 3291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 정당활동의 자유 등 헌법조항 17개와 계엄법상 비상계엄선포 절차를 위반했단 겁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이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범죄행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에 적용될 탄핵사유의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국회 측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했단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엄을 공모·방치했단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결 무효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선 윤 대통령 측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체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212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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