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30대 여성, 대법원서 무죄 확정
44,513 213
2025.01.07 11:52
44,513 21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6일 오전 7시쯤 출근 전인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와 햄버거를 줬다. 퇴근 후인 오후 8시쯤 흰죽을 줬다. 남편은 이날 밤 10시 30분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귀가했다. 이어 새벽 2시쯤 A씨는 남편에게 찬물 한 컵을 건넸다. 이 음식을 모두 먹은 남편은 이튿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3시쯤으로, 찬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남편의 위에선 흰죽과 물로 보이는 내용물, 많은 양의 니코틴이 발견됐고, 혈액에선 치사 농도의 니코틴(2.49~5.21mg/L)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구매했다고 하는 니코틴 원액을 압수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모두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목격자도 당시 여섯 살이던 이들의 자녀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외도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동기 등에 대해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으로는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니코틴은 혓바닥이 타는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자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번의 심리를 거치며 니코틴 원액을 직접 혀에 대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jSKxJ


https://naver.me/G7VuwJcM


대법원 측은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에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물 컵에는 2/3 이상 물이 남아있었음’이라고 적힌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컵의 용량, 물의 양, 피고인이 넣은 니코틴 원액의 농도와 양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 관련해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범행 상대가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 그 범행은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되므로,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존재하여야 함‣ 내연관계 유지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A씨가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2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64 01.04 15,8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4,9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66,4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2,6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74,10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2 20.05.17 8,591,7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4377 이슈 남편이랑 싸우고 하루종일 냉전이었는데 애들 재우고 운동갔다오니까 이러고있음 6 15:29 935
2954376 이슈 나 너무 외로운데 결혼할까 16 15:27 1,407
2954375 이슈 [신상] 드디어 다이소에서 집을 판다는 소식.jpg 14 15:26 2,391
2954374 정치 “새 판다 들어온다”…한중 추가 대여 실무협의 착수 60 15:24 1,083
2954373 유머 나무늘보와 찐친되려면 겪어야하는 일들 6 15:24 481
2954372 기사/뉴스 연일 100포인트씩 뛰는 코스피, 1분기 '꿈의 오천피' 가나 2 15:20 289
2954371 이슈 애초에 조세호는 복귀가 아님 부분하차임 9 15:20 1,597
2954370 유머 제주 성산포성당 트리 오너먼트는 귤이래 17 15:19 2,333
2954369 유머 누가 아이의 아빠일까요? 6 15:17 831
2954368 기사/뉴스 "안성재, 중국 공산당" 악성루머에 '흑백요리사' 측 칼 뺐다 86 15:16 3,580
2954367 유머 고수가 데뷔작에서 옷 고따구로 입은 이유...jpg 10 15:15 1,750
2954366 기사/뉴스 '이재명·시진핑 가까워지면 어쩌나'...경계하는 일본 30 15:14 1,095
2954365 이슈 에이핑크 X 레디 𝐋𝐨𝐯𝐞 𝐌𝐞 𝐌𝐨𝐫𝐞♡°◌̊ 챌린지 7 15:13 282
2954364 유머 불교 vs 유교(불법스님 대 향아치) 2 15:12 520
2954363 정치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통일교 외 신천지 의혹도 수사 3 15:12 114
2954362 이슈 수컷코알라는 암컷에게 차이면 44 15:09 3,590
2954361 이슈 부산에 호텔이 또 새로 개관할 거 같다 15 15:09 3,002
2954360 유머 두바이쫀득쿠키 인기는 언제까지? 45 15:09 2,116
2954359 이슈 정체불명의 버섯을 먹어본 디씨인 13 15:07 1,984
2954358 이슈 현재 난리난 한 스타트업의 전고체 배터리 성능 14 15:04 3,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