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한 연장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재청구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하루 만에 철회
(과천·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에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 집행 기한 등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 국수본은 이날 해당 공문에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특수단은 공조본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했다"면서도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위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며 공수처에서 영장을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만료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연장 시한은 7일이지만, 국수본과의 협의 후 7일 이상 필요하다면 그 이상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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