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발생 25년 만
4,270 2
2025.01.06 15:55
4,270 2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 김신혜씨 사건 진행 경과

-2000. 3. 7. 새벽. 김신혜씨 아버지 전남 완도 한 버스 승강장서 변사체로 발견.
-2000. 3. 8. 김신혜씨 완도경찰에 체포.
-2000. 3. 15.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김신혜씨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치(경찰→검찰).
-2000. 4. 1. 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짐.
-2000. 8. 12. 검사 사형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00. 8. 31. 무기징역 선고(1심)
-2000. 12. 28. 항소기각(2심)
-2001. 3. 23. 상고기각(3심, 무기징역 확정)
-2001. 6. 1. sbs 뉴스추적 방송
-2003. 10. 21. mbc 피디수첩 방송
-2014. 8.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015. 1. 28. 재심청구
-2015. 11. 18. 재심개시결정
-2018. 9. 28. 재심개시확정(대법원)
-2019. 3. 6. 재심 첫 재판(해남지원)
-2022. 10. 18. 재심재판 정지
-2023. 5. 24. 재심재판 재개
-2024. 10. 21. 검사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25. 1. 6. 재심판결 무죄 선고



김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700?sid=102


[관련 연재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https://omn.kr/1py0n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386 03.28 30,45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87,20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83,4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2,9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95,6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25,5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1,1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67,15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6,1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8,4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9683 기사/뉴스 [1박2일] “이래서 다들 덱스 덱스 하는구나”...단 세 걸음 만에 지압판 통과!? 20:18 532
2669682 기사/뉴스 천주교 시국선언 "군경으로 국회 장악, 단죄 식별 그렇게 어렵나" 7 20:18 245
2669681 이슈 장민호 콘서트 - 어젯밤 이야기(소방차) [호시절 : 시간여행 ver.] 20:18 34
2669680 이슈 ⚠️ [화요일까지 100만명 달성 목표]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안한 사람들 꼭 참여해줘!!) ⚠️ 22 20:17 352
2669679 기사/뉴스 이범준 헌법학 박사 "일부 재판관 '시간끌기' 가능성" 6 20:16 464
2669678 이슈 마포, 서대문, 그리고 은평... .feat 고양 13 20:16 950
2669677 유머 지하철 1호선은 쨉도 안되는 문화도시 베를린 3 20:16 699
2669676 이슈 내일이면 김수현 그루밍범죄 밝혀진지 3주되는날됨 13 20:15 854
2669675 이슈 음대 피아노과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썰 21 20:14 1,793
2669674 기사/뉴스 국민 인내심 한계 도달‥"헌재, 일정 없는 이번 주 선고해야" 19 20:12 591
2669673 이슈 위액트 2톤 사료 도난 사건은 소량 제외하고 도난 당한게 맞음 36 20:11 2,184
2669672 기사/뉴스 [단독] ‘버거플레이션’에 숨통 틔운 롯데리아 10 20:11 1,471
2669671 이슈 규리야 데뷔가 하고 싶어? [RESCENE 데뷔 트레이닝] | 밀키보이즈 spin-off EP.01 1 20:10 145
2669670 이슈 돈룩업 찍는 인생 존잼일거 같은 서강준 4 20:10 1,365
2669669 이슈 도로로가 0점준 홈런볼 신상 2 20:09 674
2669668 이슈 엔믹스 릴리 × 엑디즈 정수 KNOW ABOUT ME 챌린지 🤘🎸〰️ 3 20:09 168
2669667 이슈 폭싹 속았수다 스페셜 GV 참석 관객 선물 11 20:08 2,165
2669666 이슈 리센느 'LOVE ATTACK' 멜론 일간 추이 9 20:06 570
2669665 이슈 희귀사진) 1집 활동 종료후에 미국 디즈니랜드 놀러간 18~20세 시절 H.O.T.(에쵸티) 16 20:06 1,593
2669664 이슈 랄랄 새로운 부캐 - 90년대 스타 “율” 7 20:04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