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판결... 사건 발생 25년 만
4,662 2
2025.01.06 15:55
4,662 2

친부 살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신혜(48)씨가 재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숨진 부친은 김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독실아민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인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303%의 고도명정상태(잘 걷지 못하는 등 운동장애가 나타나고 의식수준이 점점 낮아져 혼수에 이르게 됨)였던 것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증거만으로 부친이 피고인 김씨 등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부친 명의로 든 다수의 보험 역시 보험금을 노렸다고 보기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 당시 망자의 직업, 신체 장애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김씨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 30분쯤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부친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 8월 1심에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신병을 넘겨 받은 검찰은 딸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를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압수수색, 고문 등 위법 수사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법원은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선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 김신혜씨 사건 진행 경과

-2000. 3. 7. 새벽. 김신혜씨 아버지 전남 완도 한 버스 승강장서 변사체로 발견.
-2000. 3. 8. 김신혜씨 완도경찰에 체포.
-2000. 3. 15.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김신혜씨 광주지검 해남지청 송치(경찰→검찰).
-2000. 4. 1. 존속살해,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짐.
-2000. 8. 12. 검사 사형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00. 8. 31. 무기징역 선고(1심)
-2000. 12. 28. 항소기각(2심)
-2001. 3. 23. 상고기각(3심, 무기징역 확정)
-2001. 6. 1. sbs 뉴스추적 방송
-2003. 10. 21. mbc 피디수첩 방송
-2014. 8. 2.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2015. 1. 28. 재심청구
-2015. 11. 18. 재심개시결정
-2018. 9. 28. 재심개시확정(대법원)
-2019. 3. 6. 재심 첫 재판(해남지원)
-2022. 10. 18. 재심재판 정지
-2023. 5. 24. 재심재판 재개
-2024. 10. 21. 검사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씨 무죄 주장
-2025. 1. 6. 재심판결 무죄 선고



김형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700?sid=102


[관련 연재기사]
그녀는 정말 아버지를 죽였나 https://omn.kr/1py0n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좋은 컬러그램 위대한 쉐딩♥ 최초공개 컬러그램 NEW 입체창조이지쉐딩! 체험단 이벤트 249 00:02 9,4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5,66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43,0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5,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25,61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99,15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4,7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5,36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67,1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97,7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0360 기사/뉴스 "미군 왜 경례 안하지?" 軍 좋아했지만 軍 몰랐던 '밀덕 尹' [尹의 1060일 ⑩] 13:23 3
2690359 이슈 노래 한 소절 듣자마자 목소리가 지문인 아이돌 누구 있어? 2 13:22 59
2690358 기사/뉴스 국회 과방위는 내일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를 불러 이같은 댓글 작업을 알고 있는지, 보완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할 계획입니다. 13:22 48
2690357 기사/뉴스 비투비, 타이베이 팬콘 성료 “멜로디 진심에 감동” 13:22 20
2690356 유머 등에 가슴 타투를 한 외국인.jpg 13 13:20 1,009
2690355 기사/뉴스 이찬원, 일등 신랑감 맞네.."미래 장모님께 드릴 생각하며 사과 깎아"('편스토랑') 1 13:20 84
2690354 이슈 [스타쉽 데뷔스플랜] 오늘 방송부터 3차투표 투표수 변경 + 데뷔조 최종 결정 방법.jpg 2 13:15 220
2690353 이슈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미국 최고의 팝스타 15 13:14 1,400
2690352 정보 카카오페이 타임퀴즈 5 13:14 199
2690351 이슈 KBS2 일일드라마 [여왕의 집] 스페셜 포스터 공개 👑 13:14 311
2690350 이슈 불꽃야구(전 최강야구) 첫 직관 일정 공개.ytb 17 13:13 853
2690349 기사/뉴스 국힘 “폄하 보도·공정성 훼손시 특정 언론사에 비상한 조치 취할 것” 22 13:13 491
2690348 유머 입고 다닐수 있다 vs 없다 8 13:13 633
2690347 이슈 NCT WISH 위시 리쿠 사쿠야 poppop with 마크 쟈니 5 13:11 321
2690346 유머 제주도에서 아기 사진 찍는 방법 25 13:11 2,499
2690345 기사/뉴스 츄, "한 컷의 눈물로 전한 깊은 울림"…'Only Cry in the Rain' MV 티저 공개 1 13:10 186
2690344 이슈 나는 진짜 대학교축제 수학여행 엠티 이런거를 진 ~ 짜 싫어함 42 13:10 2,238
2690343 기사/뉴스 꽃뱀 논란으로 활동 중단했던 김정민 “바닥쳤을 때 가족만 남아”(동치미) 4 13:09 1,741
2690342 기사/뉴스 뉴비트, 보법이 다른 라이브 무대 (엠카) 13:08 114
2690341 이슈 “하버드가 극단주의 폭동의 온상이 되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7 13:08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