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복잡한 상황을 만들면 피의자에게 법적 빌미만 준다"며 "수사를 통째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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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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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541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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