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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청장 직무대행 "대통령 관련 수사는 국수본에 믿고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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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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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믿고 맡겨야할 사항"이라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수사가 해야하는 것"이라며 "저희(경찰청)들은 기동대 경력들을 운용하는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수사에도 충분한 인력이 있고 그 후(영장 집행 이후)에 나오는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가정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겠다고 서울경찰청과 이야기 했다.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수본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약 5시간30분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했다. 경호처장은 공조본에 경호법과 대통령 관저가 경호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냈다. 공조본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발됐다.

체포영장 불발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긴급체포하자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현장 요원의 안전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겨받으라는 공수처의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넘겨받으라는 공문을 받은 건 사실이나 법리검토 단계"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115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대해 항명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이 대행은 "항명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https://naver.me/FtTxdQ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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