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목표 없이 예금으로 돈 모아온 8년차 직장인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재테크 Q&A]
4,302 6
2025.01.05 22:51
4,302 6

주택구입·은퇴까지 시간 넉넉…투자경험 쌓아보라
 

 

 

 

Q. 8년차 직장인 A씨는 아직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며 차곡차곡 목돈을 만들어왔다. 매월 지출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지금껏 평균적으로 보면 연 소득 3분의 2 정도는 저축해왔다. 직장에서 식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기도 하고, 독립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던 덕에 돈을 아낄 수 있었다. 여행이나 경조사 등에 적지 않은 금액을 써오기는 했다. 예금 위주로만 자산을 운용해오다보니 그 규모가 크게 불어나진 않았다. 투자 등을 통해 자산 증식 효율성을 높이고 싶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증권 위탁매매 계좌 등을 알아보는 중인데 투자가 처음이라 망설여진다. 문제는 특별한 목표가 없어 일단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했다

 

A. 31세 A씨 월 수입은 29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만원이다. 월 지출도 290만원이다. 고정비는 실비 6만원이다. 변동비는 용돈(30만원), 생필품비(10만원), 교통비(6만원), 통신비(3만원), 직장 식비(5만원), 회비(5만원) 등 59만원이다. 저축은 청약에 10만원씩 하고 있다. 남는 돈은 파킹통장에 보관하고 있다. 연간비용은 800만원이다. 자산은 입출금통장(100만원), 청약(450만원), CMA(2300만원), 파킹통장(1억3000만원) 등 1억5850만원이다. 부채는 따로 없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무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 점검해야 할 사항은 지난해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대다수가 새해 목표를 세우면서 이 측면을 간과하는데, 전년 지출을 정리해 적정했는지 점검해보고 어느 부분을 줄여야 할지 판단하는 게 우선이다. 통장 쪼개기 등으로 지출을 통제할 필요도 있다.

 

여기까지 됐다면 저축 가능한 금액이 나오고,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1년짜리 단기, 또 3~5년에 걸친 중기 목표를 각각 만들고 10년 주택자금 만들기 계획도 수립해볼 수 있다. 이때 목표치는 연 2000만원, 5년 1억원 등 되도록 구체적으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30년 후 노후까지 함께 고민해보는 게 좋다.

 

기간별 목표에 따른 방법 혹은 상품은 따로 정해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파킹통장은 3개월 미만 단기 자금 운용에만 사용하고, 3~5년 목적 자금은 예·적금 등 안전상품을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5년 이상 목적 자금을 위해선 절세 혜택을 부여받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SA 등을 쓸 수 있다.

 

결국 할 것이라면 투자도 차츰 시작해보면 된다. 다만 주택구입, 노후자금 마련 등 중장기 목표를 위해 적립식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중도 크지 않게 개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재무 목표와 이를 위한 금액 설정"이라며 "투자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방책이 될 수 있으나, 경험이 적고 공부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투자 기간을 길게 잡고 진행하긴 권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A씨는 이제 막 30대가 된데다 앞으로 주택구입과 은퇴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충분히 투자 경험을 쌓은 후 그 비중을 확대해나가면 된다. 그 전까지는 금리 하락에 대비해 정기예금 등 고정금리 상품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1219

목록 스크랩 (0)
댓글 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똘기는 필수, 독기는 디폴트!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 팬 시사회 초대 이벤트 89 00:06 12,20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5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4,6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3,1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0,9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9,5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9,80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2,3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6,1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4,9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7802 기사/뉴스 日 아사히 “尹 폭탄주 20잔 마시고 취하면 여·야 비난” 13 19:36 706
327801 기사/뉴스 '부천 집단 식중독' 샤브샤브 식당, 이틀 전에도 유사 신고 8 19:32 1,344
327800 기사/뉴스 "MBC엔 답 안 하겠다"는 대전시장…대전MBC "강한 유감" 17 19:26 951
327799 기사/뉴스 논란의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국민의힘에 언론사 고발 요청 17 19:24 1,285
327798 기사/뉴스 [제주항공 관련] 미흡하나 위반 없다…'둔덕' 재검토 일주일만의 국토부 결론 5 19:20 778
327797 기사/뉴스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471 19:12 13,043
327796 기사/뉴스 이준혁 "'범죄도시3' 때 20kg 쪄...80kg 넘으면서 호르몬도 변해" ('틈만나면') 13 19:09 2,503
327795 기사/뉴스 JTBC취재결과 김건희 논문 표절 결과 김건희에게만 통보했다함 17 19:08 3,082
327794 기사/뉴스 "대변 보고 간 사람도"…집회 시달리는 한남동 주민·상인 '고통'[르포] 151 19:07 6,080
327793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토벌”…조선일보가 실은 ‘내란 선동’ 의견광고 15 19:06 1,117
327792 기사/뉴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30일 안에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결론 확정” 22 19:05 970
327791 기사/뉴스 JTBC 오대영 라이브 - 오늘의 오 앵커 한마디 3 19:03 653
327790 기사/뉴스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이겠다" 살해 예고글 게시한 20대, 결국 '집행유예' 34 19:00 1,430
327789 기사/뉴스 계엄주범 군인들 구속됐는데도 꼬박꼬박 월급 받는 중 15 19:00 1,292
327788 기사/뉴스 극우 세력 "재판관 8인 개별 압박하자"…'법치 파괴' 협공태세 12 19:00 696
327787 기사/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 '임기 연장 무효' 가처분 기각 5 18:59 1,137
327786 기사/뉴스 톰 홀랜드♥젠데이아, 4년 열애 끝에 약혼…5캐럿 다이아 '프러포즈' 진짜였다 21 18:58 3,384
327785 기사/뉴스 핫게 경찰청 찾아간 국힘 이철규에게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한 우종수 20 18:54 2,318
327784 기사/뉴스 국토부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 충돌 있었다…엔진서 깃털 발견" 6 18:53 1,644
327783 기사/뉴스 "음주단속 떴대"…꼼수 앱에 골치 썩는 경찰 20 18:49 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