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에도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했다”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명의의 공지문만 냈다. ‘당부’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입장문이다.
최 대행의 이런 처신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원론적 견해를 낸 것의 연장이다. 그사이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에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202경비단 등 경찰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경찰청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 대행은 지난 3일 ‘경호처의 (경찰력) 지원 협조 요청이 있으니, 검토해서 협의해보라’는 뜻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방침을 관저 근무 경찰 지휘관에게 전달했고, 현장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경호처의 인력 투입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이 최 대행의 의사 전달이 ‘지시’는 아니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면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방관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한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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