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모두 기각…“형소법 110조 제외도 타당”
2,524 32
2025.01.05 17:50
2,524 32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12·3 내란사태 수사를 거부해온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고,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이의신청에서 윤 대통령 쪽은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이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된 것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쪽의 세가지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쪽이 꾸준히 문제 삼아온 공수처의 내란사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경호처의 방어논리였던 ‘형사소송법 110·111조’ 역시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은 (장소적 제한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한다”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 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Gj6Vvdlv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407 04.21 28,89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78,1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41,4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63,3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31,50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40,41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62,0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19,68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09,74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72,29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134 기사/뉴스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 1 00:47 152
348133 기사/뉴스 “수건 빨아라” “밥을 왜 질게 했냐”… 여직원에 부당지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4 00:46 107
348132 기사/뉴스 편의점 알바비 930만 원 떼먹어…'악덕 점주' 결국 체포 3 00:45 154
348131 기사/뉴스 3개월 전 '광주서 실종 신고' 10대 남학생…진도서 숨진 채 발견 6 00:44 641
348130 기사/뉴스 "현금 2만원 줄게" 아이들 홍채 노렸다…긴급 스쿨벨 발령 3 00:44 424
348129 기사/뉴스 <악연> 원작자 최희선 "상상 뛰어넘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 00:43 140
348128 기사/뉴스 [단독]사이드미러 날아차기 범인은 中 관광객 (테슬라 사이버트럭 부순사람) 2 00:43 286
348127 기사/뉴스 "새벽 벼락 소리 나더니…" 빨대처럼 꺾인 풍력발전기 미스터리 14 00:14 1,984
348126 기사/뉴스 [다시 간다]주택 골목까지 파고든 ‘캠핑카 알박기’ 9 00:13 1,247
348125 기사/뉴스 앞으로 병원 수술실이나 식품 조리장 같이 감염이나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10 04.22 1,232
348124 기사/뉴스 김민석 "한대행 대선출마 '노코멘트'는 '예스'…반기문보다 더 추할 것" 13 04.22 823
348123 기사/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왜 IMF와의 협상 과정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까? 20 04.22 1,814
348122 기사/뉴스 장하준, 한덕수 대미 통상협상에 "미국에서 밀가루 받아먹던 멘탈리티" 7 04.22 920
348121 기사/뉴스 [대선언팩] “용산보다 안전”… 보안 큰 문제없다 6 04.22 1,382
348120 기사/뉴스 성평등을 ‘성평등’이라 말하지 못하고···민주당 젠더 공약 퇴보 조짐 50 04.22 2,267
348119 기사/뉴스 제니, 美 ‘코첼라’ 솔로 무대 마무리 “잊지 못할 것” 2 04.22 648
348118 기사/뉴스 유튜브 뮤직 950만 구독자 움직일까… 음원사, 분리 구독에 촉각 9 04.22 1,341
348117 기사/뉴스 미야오 나린 "졸업 사진 명품 옷은 엄마 것"…비화 고백 11 04.22 4,178
348116 기사/뉴스 한덕수 ‘저자세 외교’에 마늘협상 재현?…정부 안팎 한숨 13 04.22 1,030
348115 기사/뉴스 '노무사 노무진' 유령보는 정경호, 5월 30일 첫 방송 확정 4 04.22 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