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473 7
2025.01.05 16:42
1,473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려 루트젠 x 더쿠] 동안 하면 떠오른 여배우들의 두피관리템! 떡짐 없이 산뜻한 <려 루트젠 두피에센스> 461 03.17 20,7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19,08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89,14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46,4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44,83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35,0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78,0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43,1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5 20.04.30 6,411,2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80,2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403 이슈 2022년 발표된 피임 준비,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jpg 23:35 47
2664402 이슈 음색이 진짜 사기 수준인 SM 알앤비 여솔 라이브 23:35 36
2664401 이슈 그림체랑 과거 서사 반응 개좋은 BL웹툰.jpg 1 23:35 281
2664400 유머 요즘 중학생들 근황 2 23:34 436
2664399 이슈 “돌싱 가능성 가장 높은 사람, 임영웅” 정동원, 폭탄 발언에 초토화된 돌싱포맨 멤버들 3 23:33 276
2664398 이슈 어른들이 불신하는 가전제품 1위 5 23:32 892
2664397 정보 🍗내일(19日) T day 이벤트[요기요×굽네/도미노피자/쉐이크쉑/CGV]🍕 4 23:30 453
2664396 이슈 행사짬바보이는 스테이씨 신곡 베베 라이브 2 23:29 265
2664395 이슈 전 회사한테 유튜브 뺏긴 썰 푸는 아이돌들 .. 18 23:28 2,579
2664394 기사/뉴스 안철수 “이재명, 5개 재판 무죄 나오면 그때 출마해라” 55 23:28 760
2664393 유머 영지에게 카리나와 무슨 무대하는지 꽁꽁 숨긴 유진이ㅋㅋㅋㅋ 9 23:26 774
2664392 이슈 키키 공홈에 공개된 느좋 영상 9 23:26 437
2664391 이슈 가사만 보면 절대 광고음악이라는 생각 안드는 노래 2 23:26 506
2664390 유머 해운대 천룡인 아파트 썰 7 23:26 1,299
2664389 이슈 [야구] 삼성과 한화의 차이점 26 23:25 1,076
2664388 기사/뉴스 트위터에 비방글 올린 동창생에게 손배소 승소한 재일 교포 3세 5 23:25 953
2664387 이슈 귤🍊머리에 이어서 핑크🌸머리로 염색한 아이브 리즈 1 23:25 409
2664386 유머 실시간 일톡 핫게.jpg 353 23:24 14,973
2664385 이슈 2025년은 21.1% 완료 9 23:24 1,062
2664384 이슈 드디어 열린 키키 KiiiKiii 웹사이트 마지막 잼통 17 23:2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