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830 7
2025.01.05 16:42
1,830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4 01.08 39,7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2,9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7,69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01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8964 이슈 두쫀쿠 카다이프 대신 소면 넣는 업체 14:54 15
2958963 이슈 김숙, 심정지 김수용 돕다 손가락 절단될 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조동아리) 2 14:51 596
2958962 이슈 두바이 붕어빵 7,500원 6 14:51 747
2958961 기사/뉴스 션 전참시 출연 후 후원자 폭증…루게릭 병원 정기 후원자 5천 명 늘었다 ('전참시') 14:50 157
2958960 이슈 안세영 선수 상대 결승에서만 9연패 중인 중국선수 5 14:50 689
2958959 이슈 성시경 암살 시도 하는 일본인 10 14:49 1,034
2958958 기사/뉴스 '아내와 22주년' 션 "결혼 기념일 챙기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전참시) [TV캡처] 14:47 150
2958957 유머 누어잇던 강아지 눈보여준다고 데리고 나옴 7 14:47 923
2958956 기사/뉴스 추사랑, 14세에 벌써 키 172cm "父 추성훈 닮아 운동신경 좋다" ('전참시') 4 14:46 841
2958955 이슈 이번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에서 나온 이변 4 14:44 480
2958954 기사/뉴스 박서준♥원지안 종영소감도 남달랐다… 오늘 종영 (경도를 기다리며) 1 14:43 234
2958953 유머 초미녀들은정말하나만하질않음......전지현 자기객관화개잘돼잇는거 ㅈㄴ좋아서웃음막나옴 8 14:42 1,714
2958952 정보 주말을 맞아 써보는 응급구조사덬의 구급신고관련 이모저모 14 14:41 1,030
2958951 이슈 키를 점점 높여가면서 원키로 수렴해가고 있는 헌트릭스 Golden 라이브 9 14:39 1,015
2958950 정보 브루노 마스 신곡 ‘I Just Might' 스포티파이 데뷔 스트리밍 2 14:38 374
2958949 이슈 어제 골든디스크 시상식 레카에서 제니가 착용한 목걸이 26 14:35 3,942
2958948 기사/뉴스 표예진 “5년간 함께한 ‘모범택시’ 애정… 칼 단발 어땠나요?” [인터뷰 ①] 2 14:33 851
2958947 이슈 가난이 진짜 슬픈 이유.jpg 22 14:31 4,121
2958946 유머 CT촬영중 재채기를 한다면 6 14:29 1,853
2958945 유머 남돌 데뷔날 방송사 직캠 하나가 930만뷰 27 14:26 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