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830 7
2025.01.05 16:42
1,830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384 01.08 52,84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5,4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9,77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164 이슈 한 발레리나의 2018 ▶️ 2024 코어 성장기록 18:48 38
2959163 이슈 1903년 어느 일본 명문고 엘리트 학생이 나무에 새겨두었던 유서 1 18:45 945
2959162 기사/뉴스 日 언론 "한일 정상회담서 '중국의 의도' 깨고 결속력 보여야" 14 18:45 280
2959161 정보 느와르 장르 잘 어울릴 것 같은 윤두준.jpg 3 18:44 287
2959160 이슈 문희준네 유튭에 많이 달리는 댓글 11 18:39 3,264
2959159 유머 남친의 사과문에 개빡친 여친 39 18:39 3,625
2959158 이슈 중국의 희토류 규제 맞은 일본의 구체적 대응 근황 (한국도 껴있음) 14 18:38 1,198
2959157 이슈 한림예고 졸업앨범에서 사진 누락됐다는 아이돌 35 18:36 2,901
2959156 유머 갱년기 위기로 세계를 망치는 사람 18:36 1,079
2959155 이슈 최근 대형면허 7분만에 합격한 이준 ㅋㅋㅋ 18:35 1,353
2959154 이슈 유인나가 엄청 귀여워하는 여돌 2 18:33 1,114
2959153 이슈 <엘르> 임성근 셰프 화보 미리보기 비하인드 영상 14 18:32 1,185
2959152 이슈 아이브 보다 팬싸템에 더 진심인 씨큐 ....X 7 18:32 1,056
2959151 이슈 이삭토스트 X 세븐틴 스머프 메탈 키링 실사 8 18:31 1,384
2959150 이슈 조선사람들 의식구조가 어떤 건지 너 아니? 교육 받은 여성들은 혼수품이며 고가품일 뿐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없다. 그러면 진보적인 쪽에선 어떤가. 그들 역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여자에게 주려고 안 해. 남자의 종속물이란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21 18:30 1,899
2959149 이슈 컵사이즈 작아진 텐퍼센트 커피.jpg 25 18:30 4,826
2959148 이슈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칼 5개를 상용했다고 한다 3 18:30 1,332
2959147 유머 행사중에 너무 신난 일본의 경찰견 2 18:29 1,053
2959146 기사/뉴스 올데이 프로젝트 타잔, 솔로곡 ‘메두사’ MV 내일(12일) 공개 1 18:28 300
2959145 기사/뉴스 [단독] 경제컨트롤 타워인데··· 기재부 MZ 사무관 2년간 17명 '탈출' 41 18:2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