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498 7
2025.01.05 16:42
1,498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446 03.28 50,2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10,3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118,60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04,65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35,88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46,4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96,8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8 20.05.17 6,196,4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19,71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24,0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2157 이슈 NCT 텐 첫 솔로앨범 1위 소감 20:35 49
2672156 이슈 특이점이 온 izm 르세라핌 한줄평 6 20:34 507
2672155 이슈 머리자르고 청순함max 찍은 오늘자 변우석 얼굴...jpg 2 20:34 256
2672154 이슈 계엄군은 국회에 있던 시민들의 쪽수와 기세에 눌린거지 양심에 머뭇거린 게 아님 나라와 시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권력의 개를 자처한 계엄군 모두를 엄벌해야 함 6 20:32 389
2672153 기사/뉴스 "방심할 수 없다" 선고일 나오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 …'전원일치 파면' 촉구 20:32 194
2672152 이슈 요즘은 남자 ㄱ환도 미백하는 세상 9 20:32 865
2672151 유머 문형배 문재인 남평문씨 집안사람이었다 24 20:31 1,253
2672150 이슈 폭싹속았수다로 번 돈 하루만에 다 쓰기 3 20:30 559
2672149 기사/뉴스 "재판관 공격 발생할 수도"…탄핵 반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황당 논리' 5 20:29 271
2672148 이슈 즉석에서 아카펠라로 라틴팝 말아주는데 하모니까지 완벽한 엔믹스 2 20:29 118
2672147 유머 꼭 도입하고 싶은 이탈리아의 전통 13 20:29 1,082
2672146 이슈 현실화된 3년은 너무 길다! 4 20:28 842
2672145 이슈 투바투 범규 솔로곡에 수빈 지분이 8할인 이유 3 20:28 474
2672144 기사/뉴스 “5만원 2만장은 어디에”...수협 여직원 빼돌린 10억 왜 못찾나 3 20:26 1,074
2672143 기사/뉴스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2 20:25 593
2672142 이슈 소녀시대 찐팬이었다는 지예은..jpg 29 20:24 2,113
2672141 이슈 SMTR25 연습생 공개 니콜라스, 송하 16 20:23 1,436
2672140 이슈 나도 뭔가 홍보하고 싶은데 울 아빠는 장례지도사심. 11 20:23 2,598
2672139 이슈 저번주 일요일에 열린 일본 초등학생 댄스대회 영상들 5 20:23 509
2672138 이슈 어릴때 투니버스 본 사람들은 100퍼센트 전주만 듣고 바로 알 수 있을거라 자신하는 노래 52 20:22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