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512 7
2025.01.05 16:42
1,512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어반트라이브X더쿠 🩵] 10초면 끝! 매일 헤어샵 간 듯 찰랑이는 머릿결의 비밀 <하이드레이트 리브 인 폼> 체험 이벤트 219 00:03 4,7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31,4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09,00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04,2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646,1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29,34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70,13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88,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02,36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16,57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2769 이슈 블랙핑크 로제 인스타 업뎃 07:58 51
2682768 기사/뉴스 [속보]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25 07:53 844
2682767 이슈 대치동 엄마들은 제이미맘에게 긁혔을까? 07:52 522
2682766 기사/뉴스 [포토] 안유진, 괜찮아 안댕댕댕댕~ 3 07:50 870
2682765 기사/뉴스 '찬원 감동, 찬스 심쿵♥' 이찬원의 특별한 '찬가 : 디어 마이 찬스' 무대인사 1 07:49 89
2682764 이슈 '7월 월드투어 시작' 블랙핑크, 6월 새 앨범 유력 "스케줄 조정 돌입" [TEN이슈] 7 07:47 410
2682763 기사/뉴스 "우리 애 어쩌나"…美, 유학생 비자 무더기 '취소' 7 07:45 2,322
2682762 이슈 배달 온 김치찌개 고기 보고 극대노한 디씨인 15 07:43 2,390
2682761 이슈 분리배출 너무 쉬워지잖아!...'장동민 특허' 상용화 코앞 [지금이뉴스] / YTN 3 07:41 1,087
2682760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모닝구무스메. '恋愛ハンター' 07:35 105
2682759 유머 다짜고짜 돈 달라는 당근 초딩 5 07:33 2,750
2682758 기사/뉴스 새미래 "反이재명 개헌연정 제안…국힘과 대화 안될 이유 없어" 41 07:32 1,421
2682757 이슈 세계 여권 순위 10 07:25 2,134
2682756 유머 데스롤(death roll)하는 새끼 악어 14 07:21 1,531
2682755 정보 🚨주말 집회 정보🚨 내란 세력이 처벌 받을 기미가 안 보여 화가 난다면? 7 07:09 1,403
2682754 이슈 나 술자리에서 코드 안 맞으면 이러고 걍 집 감 5 06:59 6,587
268275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6 06:56 655
2682752 이슈 이제 싸울 탄핵 찬성 집회가 없으니 지들끼리 싸우는 극우들 22 06:52 5,563
2682751 이슈 데뷔때부터 카리나가 항상 생일축하해주고있는 사람들 8 06:31 5,308
2682750 기사/뉴스 [단독] 스타벅스 원칙 바꾼다… 키오스크 내달 중 도입 55 06:24 1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