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521 7
2025.01.05 16:42
1,521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417 00:01 11,9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27,4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46,4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08,3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33,85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2,79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4,70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7,1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69,3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0,44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0850 이슈 탕웨이+지수+쯔양생각난다는 고대생.gif 19:52 51
2690849 이슈 >미 친 극 락< 천의 목소리 필릭스의 애니메이션 더빙🎙️ 19:51 49
2690848 기사/뉴스 [JTBC 단독] "전자레인지에 휴대폰 돌리다 불꽃이.." 윤 탄핵안 가결 직전 '부속실 소란'🍆🍆 6 19:51 205
2690847 기사/뉴스 천우희, 한소희 이어 하이앤드 합류…팬들과 소통 시작 19:50 158
2690846 정보 한국남자들이 기를 쓰고 무시하는 사실.reels 2 19:50 569
2690845 기사/뉴스 [속보] 경찰, 이상민 전 장관 소환… 단전·단수 의혹 조사 19:49 80
2690844 유머 유아교육과 나온건지 의심된다는 세상에이런아이돌이 제작진 태도 ㅋㅋㅋㅋ 19:49 634
2690843 이슈 새벽, 의문의 무리들‥선관위에 '붉은 천' 묻었다.jpg 6 19:48 380
2690842 팁/유용/추천 간단하고 맛있다는 해피투게더 다솜면 19:48 317
2690841 기사/뉴스 '신당 창당' 윤석열 교감 있었다?…김계리 "국힘 잘해라" 직격 2 19:47 200
2690840 기사/뉴스 "충암의 아들, 윤석열" 발칵…동문 게시글에 난리난 학교 6 19:47 552
2690839 이슈 블랙핑크 제니 JENNIE
at TAMBURINS SEONGSU 2 19:44 384
2690838 정보 필리핀 지하철에 붙은 태극기에 쏟아진 반응 12 19:44 1,919
2690837 이슈 레이디가가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듣고 있다는 김연아 3 19:44 671
2690836 기사/뉴스 [mbc 단독] 선관위에 부정 중앙선관위 플라스틱과 victory 붉은 천 파묻고 간 무리들 34 19:43 1,039
2690835 이슈 디올 전시회 포토콜에서 김연아👑 12 19:42 1,158
2690834 이슈 뭔가 나이는 엄청 많은 거같은데 이룬건 없는거같고 앞으로도 희망없는거같은 절망의 우울이 갑자기 찾아옴 12 19:42 945
2690833 이슈 오늘자 디올 전시회 포토콜 남주혁.......gif 7 19:40 1,485
2690832 유머 커뮤에서 항상 가야한다 그정도는 아니다로 갈리는 동료의 장례식 참석여부 19 19:39 1,285
2690831 이슈 포미닛 멤버들이 듣자마자 이건 됐다라고 확신한 곡 13 19:39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