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486 7
2025.01.05 16:42
1,486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농심X더쿠] 짜파게티에 얼얼한 마라맛을 더하다! 농심 마라짜파게티 큰사발면 체험 이벤트 818 03.26 46,58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74,3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67,34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75,67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76,6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13,7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75,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53,1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89,0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82,42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0672 이슈 '120억' 찍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역대 최고가 20:57 132
1490671 이슈 지디 콘서트 오프닝 비주얼.jpg 3 20:57 396
1490670 이슈 멤버십 키트 컨셉으로 어린시절 재연한 투바투.jpg 3 20:55 328
1490669 이슈 설리가 2019년에 했던 페미니즘 관련 인터뷰 2 20:54 916
1490668 이슈 알티 많이탄 키키 지유 첫 대면팬싸 영상.twt 17 20:51 1,154
1490667 이슈 트위터에서 얼굴로 화제되고 있는 만화...twt 20:49 1,052
1490666 이슈 지디 콘서트에온 런닝맨멤버들 22 20:47 3,497
1490665 이슈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과도하게 후려쳐진 음료 TOP 3 122 20:47 6,696
1490664 이슈 조선 왕녀중에 최장수를 기록하신 분 3 20:47 1,158
1490663 이슈 직접 만든 케이크로 앨범 스포하는 걸그룹 멤버.jpg 2 20:44 1,601
1490662 이슈 강아지들 신발 적응과정 15 20:44 1,275
1490661 이슈 사놓고 안 뿌리던 향수를 간만에 뿌리고 내 체향이 달라진 걸 알았다.twt 16 20:43 2,806
1490660 이슈 같은 일부다처제였지만 다른 후궁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 무굴 제국 2 20:42 949
1490659 이슈 대형 거미로 부인 놀래키기 13 20:39 967
1490658 이슈 본죽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살린 죽 32 20:38 5,117
1490657 이슈 박보검 4월호 잡지커버 (ft.김희준 작가) 19 20:38 1,404
1490656 이슈 NCT WISH 리쿠 유우시 奇奇怪怪可可爱爱喵 👅 4 20:37 390
1490655 이슈 뚱뚱하다고 6살아들 고속러닝머신에서 뛰게하다가 죽게만든 아빠 14 20:36 3,026
1490654 이슈 자기 나라는 버리고 조선은 밀어준 조선러버 만력제 5 20:36 1,027
1490653 이슈 코인 오줌 1 20:34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