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553 7
2025.01.05 16:42
1,553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케이트💘] 🎂크리미몬스터 3종 & 립몬스터 히트헤이즈 체험단 모집 이벤트(50인) 349 04.21 19,7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66,3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34,3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54,77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06,4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34,11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60,10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10,43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03,94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61,9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04804 이슈 [KBO] 롯데 자이언츠가 KBO 전체 콜라보에서 자주 빠지는 이유 7 09:58 461
1504803 이슈 보이스피싱 놀리면 안 되는 이유 7 09:56 908
1504802 이슈 어제로 4300일인 아이바오🐼❤️🥰 10 09:53 442
1504801 이슈 플레이브 유튜브 자체 라디오 출연해 라이브 찢어버린 소란(SORAN)의 고영배 6 09:51 312
1504800 이슈 아이유가 말해주는, 박보검이 ‘폭싹’ 촬영중 단 한번 엄격했던 순간 4 09:49 672
1504799 이슈 에스콰이어 2025 5월호 박지훈 화보 9 09:46 486
1504798 이슈 이재명 '공공의대', '의대 정원 합리화' 정책 발표에 의사 단톡방 재가동.gisa 14 09:41 1,412
1504797 이슈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그해 오늘] 11 09:39 1,022
1504796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 터진 "30대 모두가 공감함" twt 44 09:38 3,315
1504795 이슈 현재 주요 환율.jpg 10 09:38 2,866
1504794 이슈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가 서로 다른 도봉구 안귀령과 김재섭 29 09:32 3,296
1504793 이슈 올 여름 대학생들의 용돈을 책임질 알바.....jpg 29 09:31 4,326
1504792 이슈 2025 프로배구 남자부 FA 계약 결과 11 09:30 808
1504791 이슈 암 환자에게 호통친 이유는? 2 09:30 1,039
1504790 이슈 덬들 추억의 반찬 분홍소시지 어디까지 먹어봤음????? 12 09:28 803
1504789 이슈 이찬원 썰 푸는 권은비 12 09:26 1,405
1504788 이슈 이세계아이돌, ‘Misty Rainbow’ 티저 영상 공개 [버추얼 핫이슈] 09:24 217
1504787 이슈 [KBO] 크보가 낭만인 이유 - 아이는 아빠와의 추억을 먹고 자란다 52 09:12 4,142
1504786 이슈 홋카이도에서 촬영된 하얀 엄마 사슴, 아이 사슴 17 09:11 4,012
1504785 이슈 요즘 많이 보인다는 친구 1명도 없는 사람.jpg 220 09:11 2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