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655 7
2025.01.05 16:42
1,655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플로 X 더쿠 💙] <플리줍줍 플리마켓> OPEN! 인생 플리 찾고,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 받아가세요. 107 07.25 36,2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2,887,44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8,686,1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0,968,4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1,831,81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79,45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76 21.08.23 7,494,5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9 20.09.29 6,455,1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34 20.05.17 7,464,49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05 20.04.30 7,538,2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3,076,71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560572 이슈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로 떠나보낸 곡물을 넣은 페트병이 가자 지구 해안에 도착함 4 09:03 811
1560571 이슈 2026년 1월~3월 무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한국 서울 공연 결정 2 09:03 194
1560570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WEST. 'バリ ハピ' 08:59 13
1560569 이슈 우왁굳 팬덤 관리 프로그램 제작자가 과거 산타파이브 디도스 공격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짐 19 08:42 2,140
1560568 이슈 뭔가 신경쓰이게 생겼다는 보이즈플래닛2 이상원 10 08:41 1,103
1560567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유즈 'いちご' 08:37 75
1560566 이슈 이미 기온 30도가 넘어간 지역이 있는 현재 전국 날씨 36 08:34 3,678
1560565 이슈 반려동물 죽은 친구한테 손절당했는데요 412 08:27 21,728
1560564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AAA 'Break Down/Break your name/Summer Revolution' 08:23 132
1560563 이슈 16년 전 오늘 발매♬ Superfly '恋する瞳は美しい/やさしい気持ちで' 08:04 190
1560562 이슈 최근 서울대 에타 핫게 근황 18 08:02 5,717
1560561 이슈 스테이크 레어 굽기와 날고기 단면 차이 8 07:56 3,340
1560560 이슈 피자 두 조각도 힘들어하는 쯔양 근황 15 07:55 6,785
1560559 이슈 27년 전 오늘 발매♬ FIELD OF VIEW 'めぐる季節を越えて' 07:53 174
1560558 이슈 블랙핑크 '제니', 서울관광재단 홍보대사로 임명 16 07:52 1,683
1560557 이슈 조그만 버섯들의 세계 5 07:50 1,172
1560556 이슈 사투리 쓰는 애니 캐릭터 성우가 네이티브일 때 3 07:44 1,568
1560555 이슈 엄마, 아빠랑 같이 자고 싶은데 더워서 갈등하는 강아지 21 07:41 5,491
1560554 이슈 그거 아심...? 에스프레소 추출 커피 드시면 고지혈증 올 수 있음. ㅋㅋㅋ 제가 아는 마른 분도 고지혈증 걸리셨는데 원인은... 커피... 269 07:35 30,867
1560553 이슈 🧑🏻‍🌾 러바오 오래오래 같이 살자 💚🐼 16 07:2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