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軍 비밀 조항' 적용 안돼…법원, 尹측 영장집행불허 신청 기각
1,512 7
2025.01.05 16:42
1,512 7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이 사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색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검사 또는 공수처 수사관의 이 사건 수색영장에 기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영장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둘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 셋째, 대통령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해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대상'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며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되며, 제1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던 장소로써 대통령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된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압수 부분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https://naver.me/FJbdqdzc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최강야구 스핀오프 <김성근의 겨울방학>⚾ X 더쿠] 드디어 내일 티빙에서 마지막화 공개! 좋았던 장면 댓글 남기고 필름카메라 받아가세요🎁 45 04.13 42,3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86,9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393,4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65,72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56,2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76,2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02,4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33,79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33,81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65,1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87054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5일 경기결과 & 순위 22:04 58
287053 정보 [나경원 대선캠프 백지원 대변인 논평] 10 21:56 663
287052 정보 🌥️내일(16日) 전국 최고기온 예보🌥️ 3 21:45 1,719
287051 정보 🍞내일(16日) T day 이벤트[뚜레쥬르/배스킨라빈스/쉐이크쉑/롯데시네마]🍦 2 21:30 1,014
287050 정보 콜드플레이 콘서트 자일로밴드 국가별 반환율 7 21:28 1,692
287049 정보 명나라 사신과 일본 장군이 본 이순신 장군 5 21:11 1,129
287048 정보 올해 멜론뮤직어워드 대상 거의 확정이라는 곡 28 20:59 3,919
287047 정보 데프트, 생명의전화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 2 20:54 360
287046 정보 기안장 멤버들 케미 좋았다! 방탄 진에 호감 생겼다! 하는분들 달석장으로 모십니다 8 20:50 1,035
287045 정보 콜드플레이 콘서트 물병 재공지 299 20:37 43,193
287044 정보 야당 vip시사회 혜리 4 20:26 2,191
287043 정보 야당시사회 참석한 하지원 2 20:22 1,652
287042 정보 더보이즈 선우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196 20:16 17,806
287041 정보 급똥 마려울 때 누르는 혈자리 25 20:15 2,432
287040 정보 펭수 어메니티 세트 7 19:14 1,542
287039 정보 7/12일 이준혁 첫 팬미팅 <렛미인> 가격정보 20 19:13 2,065
287038 정보 캘리포니아 출신 부부가 겨울이 싫어서 만든 노래 1 18:38 1,008
287037 정보 기호(@*₩^!등) 영어로 하는법과 설명.English 14 17:59 854
287036 정보 의외라는 이집트 신분증 발급 조건 30 17:44 5,653
287035 정보 네이버페이 100원 22 17:03 1,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