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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죄→내란행위'로, 별 차이 없다"…이성윤 의원 '탄핵소추서 요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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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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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불필요한 지연작전 말려들지 않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국회가 밝힌 후 정치권 논쟁이 격렬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탄핵소추서 요지'를 공개하며 '신속한 파면'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9명과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탄핵소추위원회'의 민주당 위원이다.

이성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라구요?'라는 글을 올리고 "말도 안 된다"며 '원래의 탄핵소추서 요지'와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를 공개했다.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 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원본보기

▲이성윤 의원은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 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이에 따르면 '원래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또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는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등 '내란죄'가 '내란행위'로만 바뀌었고 나머지 문구는 모두 똑같다.

이성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차이가 구분되는가? 거의 차이가 없다"며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 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지연 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절차는 특수한 '징계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하고 아니면 기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하는 것으로 '형사재판'은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는 이성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윤 의원은 "참고로,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도 이처럼 했다"며 "이렇게 '내란죄'라는 단어를 빼는 결정에 윤석열 측이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윤석열은 (1)'탄핵재판'은 내란'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2)'형사재판'은 '내란(수괴)죄'로 구속되어 최소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며 "탄핵안의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기존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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