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언급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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