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선거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은 또 평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야당을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이런 인식이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인 '제2수사단'을 계엄사령부에 설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때 김 전 장관은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 후 점집을 운영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가리켜 "노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보사에 '부정선거 입증'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인사명령을 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일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5분께 국방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네며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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