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zIpU5cAvNg?si=C5ecCKuPiwICiw9O
대통령 관저 철문을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육군 55경비단 병력이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관저 경비 임무를 맡기 때문에 경호처 지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평범한 청년들입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들과 1시간 넘게 대치하다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군 병력이 관저 앞에서도 경호원들과 팔짱을 끼고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병사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황을 모른다", "경호처가 통제하는 병력이다"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불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작전통제권은 경호처장에게 있다해도, 부당한 지시인 만큼 인사권을 가진 부대장이 파견 병력을 복귀시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12.3 내란과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보사 수사2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도
정보사의 체포조 운용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란 태도입니다.
심지어 전방 탱크부대장이 부대를 비우고 내란에 가담해도 수사를 핑계삼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지난달 24일)]
"수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55경비단 병력을 줄일 계획이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병력이 동원되지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하지도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가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지켜만 보겠다는 겁니다.
MBC뉴스 이덕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86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