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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0조 내란선동 등

무명의 더쿠 | 01-02 | 조회 수 2517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87조는 내란죄, 88조는 내란 목적의 살인임
얄짤없이 3년 이상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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