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 등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쉬운’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콘크리트 자재를 보강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둔덕 위 기초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공항 시설물 등을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는 것은 활주로 이탈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등에 한해 ‘부러지기 쉽게’ 만들라는 취지라며 시설을 떠받치는 구조물에 대한 지시가 아니라고 답변한 셈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참사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의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은 약 2m 높이로, 그 위에 안테나 등을 비롯한 시설이 또 2m가량 드러나 있다. 공항공사의 발주 취지는 둔덕 윗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에 해당하는 안테나 시설 등에 국한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과업지시서를 보면,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런 해명이 해당 시설을 떠받치는 둔덕 아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 실장은 “‘부러지기 쉽게 하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는 걸 공항공사에 물었을 때 들었던 답이고,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전체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2020년 설계 발주한 개량사업은 지난해 9월 공사가 시작됐다. 시공사는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는 동시에 기존 콘크리트 지지대 위에 두께 30㎝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시공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고 초기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가,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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