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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고용부, 유가족 사업장에 ‘약정휴가’ 권고 공문 발송[무안 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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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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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유가족 휴가 필요자 취합...전날까지 78명 접수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에도 ‘약정휴가’ 권고 공문 발송
최상목 권한대행 “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한 법적 조치” 지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관련 유가족들이 속해 있는 각 사업장에 ‘약정휴가’ 권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희생자 처리를 위해 휴가가 필요한 유가족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유가족 가운데 전날까지 중대본을 통해 휴가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이들은 78명으로, 추가 접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으로부터 해당 명단을 확보한 고용부는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유가족들이 소속돼 있는 각 사업장에 ‘약정휴가’ 권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유가족들이 쓸 수 있는 법정 휴가는 유급 연차휴가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가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과 ‘가족돌봄휴가제도 특별법’에 따라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 손자녀 등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및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일의 휴가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다.

 

고용부가 각 유가족들이 근무 중인 사업장에 발송하는 ‘공문’에는 이런 법정휴가 외에도 ‘약정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를 포함할 계획이다. 약정휴가는 정해진 규정이 아닌 노사 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휴가다.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사업주의 재량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제공되는 휴가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약정휴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약정휴가 사례가 경조사 휴가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102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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