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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관저 문 걸어 잠그고 농성?‥"체포는 '위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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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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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rqK2IGGAGo?si=6ERU6q_u8_EA-iYa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받아냈지만, 실제 구인절차를 밟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쌓여있습니다.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의 경호는 크게 2개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관저 외곽의 경호는,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202경비단'이 담당합니다.

이들이 수사 인력과 같은 경찰인 만큼, 무리하게 집행을 막아서진 않을 거란 기대가 경찰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읽힙니다.

관저 내곽과 근접 경호는 경호처가 맡는데,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산하 55경비단 인력도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배치돼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로 판단한다면, 공조본의 관저 진입 자체를 최대한 늦추면서 이를 막아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적법 절차에 따른다. 평시에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경호처가 여전히 무장도 가능한 상태에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야권은 "대통령경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경호처에 명령하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746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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