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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공무원 자격 박탈’…경호처가 윤 체포 막는다면

무명의 더쿠 | 01-01 | 조회 수 4794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경우, 우선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등 모든 안전 활동’으로 규정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생명·재산에 어떤 위해도 없다. 따라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관저와 관저 주변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게 된다면, 박 처장은 물론 이런 지시를 따른 경호처 직원 및 경호처 파견 경찰 등도 모두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경호법은 ‘소속 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 직원 임용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만 받아도 옷을 벗어야 한다.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특수공무방해’가 된다. 영장 집행 공무원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김남일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518?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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