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계엄 사태의 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피의자 지위를 지닌 것”이라며 “청구인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본다. 헌재는 심판의 쟁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심판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적격성’부터 따진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면 피의자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을 하기도 전에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려면 심판으로 얻는 구체적인 이익도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권리와 이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침해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돼 있으므로 침해될 내용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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