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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그게 가능해?”...성별 정정 지난해만 200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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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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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5명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별 정정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법원의 성별 정정 처리 사건은 총 200건으로 허가율은 84.5%(169건)에 달했다.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 정정의 기준이 됐던 지침을 개정해 기존 성별 정정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 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여부·혼인 여부·미성년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변경되며 성별 정정이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에게 “2017년 영국에서는 남성 수감자가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별 정정 판결에서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을 생각해봤냐”고 질문했다.


임 법원장은 “문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의원님 지적에 유념해 앞으로 성별 정정 재판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원칙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성별 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m.mk.co.kr/news/society/11142737

 

2024-10-17 기사 성별 정정한 걸로는 수술 여부 알 수 없는 세상이 옴 정정하는데 3개월도 안걸린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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