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경비를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https://theqoo.net/square/3552745979 무명의 더쿠 | 12-31 | 조회 수 2142 https://naver.me/xwms1378